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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물가 상승과 고용 불안이 심화되면서 정부의 복지제도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계비와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대표적인 공공 안전망으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ABOUT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정부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소득이 적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가구의 총소득과 재산, 부양 가족 유무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 평가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결정됩니다.
CRITERIA자격요건 핵심 기준
1.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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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의 실제 소득 +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72만 원, 4인 가구는 약 176만 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대상입니다.
-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도 부양가족이 많거나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2. 재산 기준

- 부동산, 예금,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만 해당됩니다.
- 도시지역은 약 7천만 원, 농촌지역은 약 4천만 원 이하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 자동차가 생계용일 경우 일부 금액은 공제됩니다.
3. 부양의무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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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나 자녀 등 직계 가족이 있어도 실제로 경제적 지원이 어려운 경우 인정됩니다.
- 소득이 높더라도 부양 의사가 없거나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의료급여 등 일부 항목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APPLY신청 방법과 절차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공무원이 가구의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을 조사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 평균 30일 이내 결과가 통보되며, 선정 시 급여 항목이 각각 안내됩니다.
BENEFIT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

- 생계급여 – 매달 현금으로 기본 생활비 지원
- 의료급여 – 병원비 및 약제비 지원
- 주거급여 – 임차료 및 주택 유지비 보조
- 교육급여 – 학생의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기타 – 해산비, 장제비, 긴급복지 등 추가 지원 가능
CHECK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매년 기준 중위소득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득 변동, 재산 증가, 세대 구성 변화가 있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신청이나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됩니다.
SUMMARY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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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단순히 소득이 적다고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재산·부양여부 등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됩니다. 정부는 점차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 중입니다. 만약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세요. 복지는 신청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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