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복지 정책인 난방비 지원 신청 제도가 올해도 시행됩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현물 형태의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난방비 지원 신청의 대상, 신청 방법, 구비서류, 지원금액 등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TARGET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대상

이번 난방비 지원 신청은 다음의 대상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 소득기준 및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 : 노인(1960.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8.1.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 단,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은 제외됩니다.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또는 ‘차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PERIOD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월)부터 2025년 12월 31일(수)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접수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METHOD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
-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은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 대행 가능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접속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 가능
-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DOCS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 |
![]() |
![]() |
![]() |
![]() |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소득 및 재산 관련 정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부 확인 서류
SUPPORT지원내용

지원은 현물 형태로 제공되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 1인 가구: 295,200원
- 2인 가구: 407,500원
- 3인 가구: 532,700원
- 4인 이상 가구: 701,300원
지급된 에너지 바우처는 동·하절기 구분 없이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전기, 연탄, 등유 등 사용 가능)
INFO문의처 및 근거법령

- 전화문의 :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
- 추가 문의 :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제공근거 :
- [법령] 에너지법 제16조의2
- [행정규칙]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
SUMMARY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결론

난방비 지원 신청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마련된 실질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가능하며, 대상자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비용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세요.
![]() |
![]() |
![]() |
![]() |
![]() |
에너지 바우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한 4가지
Q1. 에너지 바우처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2025년 6월 9일부터 연말까지 신청 가능
에너지 바우처는 **2025년 6월 9일(월)부터 12월 31일(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히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구 등 에너지 취약 가구가 우선적으로 선정되며, 소득 및 재산 기준 등 세부 사항은 행정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방문·직권·온라인 3가지 방법 가능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중 편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주는 제도도 운영됩니다.
Q4. 지원 금액과 사용 방법은 어떤가요?
→ 가구 수에 따라 차등 지급, 다양한 에너지 사용 가능
2025년 기준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95,200원부터 4인 이상 가구 701,300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지급된 바우처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도시가스, 전기, 연탄, 등유 등 다양한 에너지 요금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